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상가 공용면적에서 음식을 먹을 경우 식품 위생법 위반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 을 할 경우 미신고 영업 혹은 영업면적 변경 미신고로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님들이 복도에서 음식물을 먹는 경우는 제품 구매 후 고객의 자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누구든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 포함)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 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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