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상해진단서 교부와 허위진단서에 대하여
요지
의료법 제12조제1항에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같은법 제17조제3항에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1.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원인 2. 상해의 부위 및 정도 3. 치료기간 4. 입원의 필요여부 5. 외과적 수술여부 6. 병발증의 발생가능여부 7. 통상활동의 가능여부 8. 식사의 가능여부 9. 상해에 대한 소견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상해진단서 작성·교부와 관련하여 환자를 진찰한 의사의 경우 상해진단서 작성·교부는 가능하며 또한 환자를 진찰하고 작성·교부한 진단서 내용은 간섭할 수 없는 고유 업무영역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를 진찰하고 비도덕적인 특정 목적을 가지고 환자의 상태를 과장하여 치료기간을 기재하거나, 환자를 진찰하지 아니하고 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허위진단서 작성·교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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