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상해진단서상 환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미기재시 효력을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의
요지
상해진단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환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는 진단서 기재사항이나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당연히 진단서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특정 환자의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진단서로서의 효력이 있음. 또한, 의료인은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단서등 환자에관한 기록을 열람시킬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3자가 상해진단서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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