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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상해진단서에 대하여

요지

1. ○○○에 대한 상해진단서로 워드로 작성된 상해진단서와 수기로 작성된 상해진 단서가 존재하는 바, 같은 상해진단서임에도 하나는 워드로, 하나는 수기로 작성되어 발부될 수 있는 것인지. - 의료법 제17조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9조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작성하여 교부하는 진단서를 규정하고 있음. 진단서의 기재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진단서의 작성방법(워드 또는 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2. 각 상해진단서의 진단일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수기로 작성된 상해진단서의 경우 ‘수상일’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워드로 작성된 상해진단서의 경우 표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바, 같은 상해진단서임에도 위와 같이 다르게 작성 발부될 수 있는 것인지. - 진단일은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환자를 진단한 일자를 기재함이 옳으며, 예상치료기간 산정에 수상일 또는 진단일의 표기는 일정하여야 할 것임. 3. 상해진단서 원본과 부본이 다르고, 상해진단서를 교부한 경우 상해진단서 부본을 비치하도록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상해진단서 부본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교부한 상해진단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 의료법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그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부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진단서 부본을 비치하지 아니한다하여 의사가 교부한 상해진단서의 법적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4. 수기로 작성된 상해진단서의 경우 진단일이 ‘2003.12.4.’로 기재되어 있는데, 상해일로부터 치료예상기간이 2주가 경과한 후 80여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전에 발생한 상해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인지. - 상해진단서의 경우 상해일, 진단일 및 진단서 발급일이 동일자로 되어 교부됨이 가장 정확하다 할 수 있으나 상해일과 진단일, 발급일이 동일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5. 상해진단서를 의사가 아닌 환자가 직접 작성하였다면 이러한 상해진단서가 적법한 상해진단서 인지. - 진단서는 환자를 진찰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교부할 수 있음. 6. 상해진단서는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작성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상해진단서에 병명을 진료기록부와 다르게 기재할 수 있는 것인지와 이와 같이 병명이 진료기록부와 다르게 상해진단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 의료법 제12조제1항에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진료기록부상 병명과 진단서상 병명의 상이 등에 의한 진단서의 법적효력여부는 우리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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