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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생맥주 판매업자의 배관 청소 의무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 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라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 제6호에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별표 27] 바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부정·불량 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구청 위생과에 문의 또는 신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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