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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확인하는 방법은무엇인가요?

요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관련 [별표 6의 "라. 약물소독"에서 약물소독 시 소독력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소독약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토록규정하고 있음. ○ 석탄산은 소독약의 살균력 지표물질로 사용되는 물질로, 살균력은 안정적이지만냄새, 독성, 피부점막 자극, 금속부식 등 단점이 많아, 이를 대체하는 다른 소독약제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 ○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란 석탄산 3% 수용액의살균력에 준하는 약제를 사용하라는 의미임. 0 덧붙여, "소독약품의 사용에서 살균·살충·구서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약품은 약사법제2조제7호다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허가를 받은 제품을 용법·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식약처 허가 상품인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함. * 식약처 허가 약제 조회 사이트: http://ezdrug.mids.go.kr * 관련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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