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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소독업 신고 시 사무실은 근린시설에 반드시 위치해야 하나요?

요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따라, 소독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 인력 ○ 장비 기준을 갖추어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이 때, 시설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의하면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창고"로 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별도 세부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은 일선 시 ○ 군○구 보건소에 위임되어 있는 바, 형식적인시설 ○ 인력 ○ 장비 요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안전성 등의 문제 및 건축법 등을고려하여 담당자의 합리적 재량에 따라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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