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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소독업체에서 소독약만 팔고 실제 소독은 하지 않은 채 허위로 소독증명서를 발급했을 경우 처벌 규정을 알고 싶어요.

요지

소독업체에서 소독약만 팔고 실제 소독은 하지 않은 채 허위로 소독증명서를 발급했을 경우 처벌 규정을 알고 싶어요. ○ 소독업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 40조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제28회] 서식의 소독증명서를 소독의무시설의 관리 · 운영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독을 하지 않고 허위로 소독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영업정지 및 제80조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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