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소독의무시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요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의거, 공동주택, 숙박업소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상기의 "대통령령"이라 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가리키며, 동 조항의 각 호(13종)에 속하는 시설이 소독의무시설에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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