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소독이란 무엇이며, 방역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요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근거, '소독'은 "감염병 예방을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등의 구제조치를 하는 것"임. * 소각, 증기소독, 끓는물소독, 약물소독, 일광소독 (시행규칙 별표6. 소독의방법) ○ 방역(Bhyt)이란 한자어 그대로 '역병을 막는다'는 의미로써 감염원 제거, 예방주사등 면역관리, 발생보고, 병리검사, 격리, 검역, 소독, 감염원 조사 등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를 통칭함. ○ 따라서, 소독은 방역활동 중 하나의 조치방법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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