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소득재산조사가 무엇인가요?
요지
○ 우리 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적자료 기반으로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소득재산자료를 입수반영하여, 전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현재 수급자격 여부를 주기적으로 판정하여 자격 및 급여를 조정하게 됩니다. ○ (대상사업)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전원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자활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타법의료급여 3종, 초중고교육비 ○ (조사항목)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68종의 공적자료로 입수가능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금융정보 조회 결과 - 금융정보 등을 회신하는 기관 및 범위 등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1의 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주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조사 실시 ○ (조사절차) 자료 수집(복지부) → 조사대상 확정(복지부) → 지자체 통보(복지부) → 조사 실시 및 급여변동 등 처리(지자체) ○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