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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 영업형태는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요지

○ 청소년보호법 제3조 제4항의제2호에 의하면 ‘일반음식점 영업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가 난 업소라도 주류의 조리·판매를 주로 하는 영업이라면 식품위생법상 허가업종과 관계없이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실상의 영업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토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조항의 ‘소주방·호프·카페’ 등은 예시에 불과하며, 레스토랑이라도 영업형태가 음식류의 판매보다는 주류의 조리·판매를 위주로 하는 업소라면 상기조항에 해당되어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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