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수면방의 숙박업영 행위 해당 여부
요지
불특정 다수인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면방의 경우 무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판단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정의)제1항제2호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숙박업은 명칭이 아닌 실질을 판단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고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숙박업에 해당 될 것임. - 이에 숙박업으로 신고된 건물(2~4층)과 동일한 건축물에서 동일한 입구를 사용하며, 귀 지자체의 질의 내용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와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면방이라면 무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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