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수입소고기 메뉴명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 등은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 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은 중량당 가격(예: 불고기 OO그램당 OO원, 갈비 OO그램당 OO원)으로 표시하되, 조리 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품정보에 대한 세부사항을 고객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도 록 하는 규정으로 접객업소에서 식육 판매 시에는 손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식육 부위명(돼지고기 등심, 목심, 갈비, 소고기 등심, 갈비 등)의 중량과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식육 메뉴명과 원산지 등에 대한 자세한 표기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국번없이 1577-10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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