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수입업 허가
요지
의료기기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기를 수입 하고자 하려면 식품의 약품안전청장의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 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품목별로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의료기기의 수입 및 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전화 1577-125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