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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숙박업 미통보 관련

요지

- “갑”이 “을”의 숙박업을 경매 받은 당시(2001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를 개설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영업소 개설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소 개설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2002.8.26. 일부 개정되면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종전에 영업소 개설을 통보토록 하던 사항을 신고하도록 변경하였고, 부칙<2002.8.26.> 제3항의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이 법 시행당시(2003.2.27.)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소의 개설 통보를 한 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법 제20조에 벌칙 조항을 두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처벌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을”의 숙박업을 경매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갑”이 당시(2001년) 영업소 개설의 통보 대상에 포함되느냐의 문제인데,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를 개설한 때에는 영업소 개설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설된 영업장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개설한 영업자를 기준으로 개설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관할 관청에 개설사실이 통보된 영업장을 인수하였더라도 인수한 영업자는 개설사실을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을”의 영업소를 경매 받은 “갑”은 영업소 개설사실을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내용과 같이 개정 법률의 시행일(2003.2.27.)까지 영업소 개설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개정법률 부칙<2002.8.26.> 제3항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에 해당되지 않아 공중위생 영업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후 개정된 법률에 의한 영업신고 없이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 하였다면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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