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숙박업소도 청소년고용금지업소 표시를 해야하는 지에 대 한 질의
요지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하면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를 제외한다)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의 출입구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별표4의2의 방법으로 청소년 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업 소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이며 숙박업소의 경우는 동법 제2조제5호나목의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되므로 동 표시대상업소가 아닙니다. ○ 청소년보호법상으로 숙박업소는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함. 다만, 업계가 자율적으로 표시를 한다고 하면 동법시 행령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표시문구만 「19세미 만 고용금지업소」라고 부착하면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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