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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숙직 의료인에 관한 질의

요지

① 중환자실에 고정의사를 24시간 배치시켜야 된다는 규정은 의료법상에는 없으나, 의료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상 필요한 숙직의료인을두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응급환자의 진료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서 응급실 간호사와 수시연락이 가능한 곳에 있어야 할 것임. ② 원내의 의사 당직실에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숙직의료인으로 근무하고 있다면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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