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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술, 빵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종류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제과점영업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술과 빵 등의 음식류를 판매하고자 하 려면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 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이 며,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술을 판매하지 않으며 커피, 음료수, 빵을 판매하는 영업형 태는 휴게음식점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재지 관 할 행정관청(시·군·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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