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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시내버스 외벽에 의료광고할 수 있으며 심의 받아야 하나?

요지

의료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버스 외벽)에 의한 광고의 경우,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은 아니나 해당 광고가 의료법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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