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식육 중량당 가격표시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6호 아목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손님이 보기 쉽 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은 중량당 가격(예: 불고기 OO그램당 OO원, 갈비 OO그램당 OO원)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기를 “불고기, 갈비 등 식육”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중량당 가격을 표시 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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