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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식육 중량 표시의 범위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 수사항 제6호아목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하고, 가격 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불고기의 경우 식육 형태로 제공되어 소비자가 직접 구워먹는 경우에는 중량당 표시대상에 포함되며, 조리장에서 조리되어 나오는 형태인 메뉴식의 경우에는 표시의무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모듬구이 또한 해산물이 포함된 메뉴로서 식육만을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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