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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식자재 물류센터 내 거래내역 서류 보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호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가목에 “영업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식품의 거래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전자상 보관”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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