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식중독 발생시 조리사 책임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 따 르면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조리 사가 직무상 책임이 있는 경우 업무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다만 역학조사 결과 환자에서 검출된 식중독 원인균이 보존 식과 급식소의 조리 도구 등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면 집단급식의 전 반적인 관리에 문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리사개인에게 그 직무상의 책임을 묻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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