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식품소분업 시설기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1. 식품 제조·가공업 아. 시설기준의 특례 3)에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쓸 수 있 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영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둘 이상의 업종(식품제조가공 업, 식품소분업)으로 영업신고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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