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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식품소분업 신고 가능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제1항에 따라 식품소분업이 가능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제 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 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 [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小分)·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소분하시고자 하는 잡곡과 소금 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제품이거나 수입한 제품인 경 우에는 소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기 위 해서는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어야 하며, 따라서 ‘가 정 집’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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