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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식품운반업 신고 관련 질의

요지

냉동 또는 냉장이 필요한 굴비 등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 4호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 포함)나 어류· 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 하는 영업”에 해당되어 식품운반업 영언신고가 필요하며, 한우 등 축산물의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자(기타식품판매업 자 등)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객에 게 배송하는 경우라면 서비스 차원으로 보아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가 아 니라면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송업자가 식품운반업 신 고를 하지 않았으나 보관 온도 등을 준수한 경우에는 종합유통업자 에게 별도의 법적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나 배송업자가 온도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유통업자도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중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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