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식품위생교육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 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영업장별로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경우 영 업장소별로 각각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 니다. 다만, 상기의 경우 영업의 형태를 고려하여 시설기준이 동일 하고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이 매장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