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식품위생교육 관련 질의
요지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을 휴업하는 것과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에 관한 사항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는 휴업이 존재하지 않으며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제3항 1호에 따라 서,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 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 므로,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자들은 사업자 등록을 휴업하더라도 별 도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상 위생교육 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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