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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식품위생교육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에 의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 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장별로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경우 영업장소별로 각각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교육을 이수하 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일한 장소(같은 번지)에 동일한 영 업장이 여러 곳 있고, 동일한 대표자가 교육을 받았다면 한 번의 교육으로 갈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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