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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식품위생교육 이수 관련 문의

요지

식품위생교육은 대표자가 같더라도 업종별로 이수하셔야 하며, 「식 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자가 2년 이내 에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휴게음식업 신규 영업자 교육은 집합교육만 실시하고 있고, 온라인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공업협회에서 동시에 교육을 실시하는 업종간(ex. 기타식 품판매업, 식품소분업)에는 한 번의 교육으로 각각의 업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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