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식품위생법 위반시 공소시효 관련 질의
요지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형사 소송법」제249조제1항제5호에서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의 경과로 공소시효를 완성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공소시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형사소송법」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3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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