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상한기준을 해당품목별로 적용하는지 과징금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요지
위호 관련하여 귀청의 “과징금산정기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회신합니다. 질의 1과 관련 의약품 제조업자가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7호 규정 을 위반하여 2종 이상의 해당품목에 대한 ‘당해품목판매업무정지 1월’의 행 정처분에 갈음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기준을 해당 품목별로 적용하는 지 전체 과징금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 하는지 여부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약사법 제71조의3 규정 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질의와 같이 동일 위반사 항으로 2종 이상의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은 과징금 부과에 따른 상한기준과 동일한 위반사항으 로 전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시 과징금 부과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서로 다른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에는 각각의 행정처분에 갈 음한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 질의 2와 관련 질의 1과 같은 경우, 동일 위반사항의 2종 이상의 품목에 대 한 처분권한이 각각 식약청과 지방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처분방식에 대하여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일반적으로 그로 인해 달성하 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행정처분으 로 인한 공익상 필요가 상대방이 받게되는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만 영업정 지처분을 하게됨.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동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징금 상한액의 범위내 에서 과징금 처분이 가능함에도, 행정관청내의 위임규정에 따라 처분권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행정청별로 부과하여 상한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것은 이중 처분에 해당하여 처분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할 때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음. 따라서, 처분권자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질의 1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을 고려하여 해당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처분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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