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식품의 업태 및 유통기한 관련 질의
요지
식품소분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가목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 하는 영업”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A사의 제품을 별도의 제조·가공 없이 그대로 나누어 재포장한다면 식품소분업의 영업에 해당됩니다. 또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67호, ’11.11.7) 제9조 관련 [별지 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제1호가목 10 세목의 나)에서 “식품소분업소에서 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한 경우 에는 소분한 식품의 원래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분한 식품의 표시사항은 소분하기 전 제품의 표시사항을 그대로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소분한 제품의 표시에는 업소명 규정에 따라 식품소분업소명 및 소재지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