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식품접객업소에 음향 및 반주시설 설치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령의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 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제21조에 따른 생활 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햐 하며, 영업 허가 시 구비서류로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 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소음ㆍ진동규제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설개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소음진동 규제법에 따른 규제기준의 측정 방법에 관하여는 소음진동규제법을 관할하는 환경부에 문의하실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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