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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 르면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 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 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녀 화장실 분리는 현재 업종별 시설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영업장의 실정에 맞춰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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