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기존업주 교육 인정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신규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해당연도에 기존 영업자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존영업자교육 수료증 으로 신규위생교육을 갈음받기 위해서는 해당연도의 기존영업자교육 수료증이 있어야 하며, 2012년도에 새로 영업신고하려는 경우 2011 년 기존영업자교육으로는 신규위생교육을 갈음 받지 못하며 신규위 생교육을 받은 지 2년이 지났다면 새로 신규위생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동일 영 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