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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식품접객업자의 판매상품에 대한 표시사항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합 니다. 이 경우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은 중량당 가격(예:불고기 OO 그램당 OO원, 갈비 OO그램당 OO원)으로 표시하되, 조리하여 제공 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육 판매 시에는 중량당 가격을 표기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고객 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분을 병기 표시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저 촉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식육외의 음식의 경우에는 중 량당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기하지 아니하여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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