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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식품접객업 조리장 공동사용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르면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1명의 영업 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명의 영업자가 한 건물 안에서 같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통로를 함께 쓰는 각각의 영업장(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 반음식점영업)의 경우 하나의 조리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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