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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식품접객업 폐업신고 관련 질의

요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말소하고,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실질적으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폐업상태)으로 보아 「식품위생법」 제37조7항에 의거하여 그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관할 세무서에 이미 사업자등록증 을 말소한 영업장이라 할지라도 식품위생법상 폐업처리가 되어있지 않았을 경우,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만 관할 관청(시·군·구)에서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이미 폐업처리 가 완료된 영업장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폐업신고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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