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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신규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해당연도에 기존 영업자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 규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존영업자 교육수료를 받은 해에 새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2011년 기존영업자교 육으로는 2012년 신규위생교육을 갈음 받지 못하며 새로 신규위생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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