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식품제조·가공업소 행정처분 관련 질의
요지
2009년도에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 이 해당 제품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으로 판 단하여 이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제2항 “행정청은 법령등 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 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따라 재처분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 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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