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식품첨가물제조 인허가시 시설 및 서류 관련 질의
요지
‘제조시설로 공업용을 생산하고 있으나 식품용으로 판매될 제품과 동일하므로 동일 제조시설에서 공업용과 식품용을 함께 생산할 경우 제조시설이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질의와 관련하여 식품 (첨가물)제조·가공업의 작업장은 식품(첨가물)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므로 식용과 공업용을 생산하는 공 정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제1호 아목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 중 3)세목의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 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 께 쓸 수 있다” 중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 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이외의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영업(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축산물가공처리업,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제조업, 주세법에 따른 주류제조업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및 양곡관리 법에 따른 양곡가공업)은 후단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시설 및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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