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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식품첨가물 판매 가능 여부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및 식품 첨가물제조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첨가물을 구매하여 별도의 공정 없이 그대로 판매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판매할 시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식품등 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 이 경우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 포함”로 정의되어 있으 므로 용도에 맞게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야 하며, 소비자들이 식품 첨가물을 전자담배에 넣어서 이용하도록 유도(광고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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