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신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에 관한 지침 시달
요지
(지침) ①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등의 정원기준등 의사와 간호사의 정원기준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의료인등의 정원산정은 설치된 병상수가 아닌 입원 및 외래환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야하며, ② 신설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기 시설된 병상을 허가하여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있도록 하고, 의료인등의 정원은 향후 진료실적에 따라 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운영 및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