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신용카드에 의한 진료시 수수료 부담에 따른 질의

요지

일상 생활에서 신용카드의 사용이 증가하여 신용사회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신용카드에 의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와 관련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우리부에서는 1992.3.25자로 관련단체에 환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각 의료기관이 신용카드에의한 진료비 징수가 가능토록 자율지도 차원에서 적극 권장 지도하도록 협조 공한을 보낸 바있음. 그러나 각급 의료기관에서는 수수료 부담관계로 신용카드에 의한 진료비징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 바 귀 도의 질의사안과 같이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를 보호자 측과 협의 환자측 부담으로 할 수 있는지는 신용카드업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가함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