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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신청 가구에서 민간보험 가입 사실 확인 및 조사를 기피하거나 반발하여 긴급지원 결정 여부가 지연된 경우 처리 방안은?

요지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에 의하면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할 때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에 그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예금, 보험, 신용정보 등) 또는 정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음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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