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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심야시간 응급환자에 대한 당일분 원내처방조제

요지

약사법 제21조제5항제3호에 의거 응급환자의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의료취약 시간대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 대하여 진료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심야시간(22:00~06:00) 방문환자 중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판단할 때 환자의 증상이 응급의 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증상 외에 응급에 준하거나 증상이 악화될 우 려가 있어 해당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응급실내에서 투약하는 의약품은 당일 조제분에 한하여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병·의원이 ‘응급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나, ‘응급진료’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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