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안경업소를 포함한 기타 업종으로 등록된 장소를 축소 변경 신고한 후 의료기기판매업 운영가능 여부
요지
“의료기기 판매업신고”와 “안경업소개설등록”은 「의료기기법」 및 「의료기사 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으로서, 해당업의 신고(등 록)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및 시설기 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시설기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의료기기의 품질확보 및 판매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동일한 소재지 에서 타업종과 병행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두 업소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안경사는 안경업소 내에서 시력보 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경의 조제 및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 는 바, 안경업소를 운영중인 안경사가 보청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독립된 출입문, 공간 등을 확보하여 기존 안경업소와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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