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안마시술소 및 성기구취급업소의 청소년유해업소 여부 ?
요지
○ 안마시술소는 현재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가 안마업무를 하는 시설로서 정상적인 안마업무를 하는 업소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업소에는 해당되지 않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마시술소로 영업을 하면서 실제로는 성매매 등 퇴폐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로서, 이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6)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고시가 있을 경우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게 되며, 현재 안마시술소는 청소년유해업소로 고시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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